전남 영광군이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의 고형연료(SRF) 제품 사용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10일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들어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월 전남도로부터 3㎿ 규모 사업(바이오 매스 발전)을 허가받았다.
같은 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 규모 고형연료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발전소 측은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일부 주민들이 유해 물질 배출 우려, 사업 변경 재동의 과정 미흡 등을 이유로 건설을 반대해왔다.
영광군은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20년 7월 31일 발전소 측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발전소 측은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영광군과 협의해왔다.
영광군은 같은 해 10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허가 유무를 정하겠다'며 다시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 발전소가 들어서 가동될 경우 일평균 쓰레기 처리량은 270t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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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