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법무법인 상표권출원 대리 인정 판결 '맹비난'
대한변리사회는 법무법인의 상표권출원 대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기술패권 시대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변호사 만능주의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없는 법무법인이 출원인 잡는 선무당이 되도록 국가가 나서서 부추기는 격"이라며 "변호사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대한변리사회는 "(사건과 관련된)해당 법무법인은 국가가 정한 출원서의 형식과 서식에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출원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수행할 지정 변호사는 출원 직후 변리사 휴업 신고해 출원인과의 신뢰를 져버리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무능력과 무지를 여실히 보여 준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판결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현행 변호사 특권이 그 원인"이라며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변호사의 자동자격 페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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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