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소위 구성 의결…윤미향·이상직·박덕흠 징계 심사 착수

1소위, 박덕흠·성일종·이상직 징계안 심의…2소위는 윤미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4일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징계 심사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1·2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다.



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이재정·최기상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유상범 의원, 비교섭단체 몫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 6인으로 구성됐다.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안 심사를 담당하는 1소위는 박덕흠·성일종·이상직 의원 징계안을 심의한다.

2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이만희·전주혜 의원과 민주당 이정문·최기상 의원, 비교섭단체 몫의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6인이 참여한다.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징계안과 기타 사유에 따른 징계안, 자격심사안 등이 2소위 몫이며 윤미향 의원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징계안은 소위 심사를 거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결된다.

앞서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자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한 윤미향·이상직 의원을 비롯해 야당 소속인 박덕흠 의원까지 3인의 제명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제명 카드'라며 반발하고 있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의 제명은 박정희 정권 시절 당시로 43년 전인 김영삼 전 총재가 유일할 만큼 국회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고려할 때 제명안 처리에 주도적인 민주당 의원들의 최종 선택도 가늠키 어려워 보이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재임 중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4일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 대상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안이 지난해 6월 접수됐다.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윤리특위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5일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 3인에 대한 제명안 의견을 만장일치로 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경우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상정되기는 했지만 윤리심사자문위는 고의라기보다는 착오에 가깝고 사안도 경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명안 의견 회신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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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