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람 목숨 겨냥한 범죄, 용서받기 어렵고 1심 판결 합리적 범위 안 벗어나"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생겨 살인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람 목숨을 겨냥한 범죄로 용서받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새벽에 대전시 동구에 있는 A씨의 거주지에서 친구인 B(49)씨와 술을 마시며 정치 이야기를 하다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와 정치 이야기를 하던 중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생겼고 B씨가 집에 가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집 밖으로 나온 B씨는 엘리베이터로 도망쳤고 A씨는 B씨를 10m가량 뒤쫓아 또다시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전치 약 4주의 피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온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인 큰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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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