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도움을 받고 ‘함바(건설현장 간이운영 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59)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상봉씨에게는 징역 4년을, 윤 의원 전 보좌관 A(55)씨에게는 징역 3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무죄 등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당선자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윤 의원이 함께 기소된 일부 피고인을 상대로 1인당 1만원씩 모두 6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선거 당시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한 공정 선거는 민주정치를 구현하고, 선거 과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며 "윤 의원이 어긴 선거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워은 유씨에게 현장식당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유력인사를 소개해 줬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 도움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윤 의원이 제공한 음식값은 소액이고 선거 운동에 대한 위로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상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유상봉씨에게는 징역 5년을, 윤 의원 전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4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당시 유상봉씨에게 경쟁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게 시켰고, 이를 모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해당 언론사 대표 등 허위보도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등은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씨는 "안 전 의원이 지난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도 유씨 부자와 함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유상봉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찰간부와 공기업,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뇌물이나 뒷돈을 건네주고 함바 운영권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되면서 '함바브로커'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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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