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법정구속돼 병원서 휴직 명령
보석석방돼 복직 신청했으나 거부돼
1·2심서 패소…대법 "휴직 사유 소멸"
파업 관련 혐의로 법정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노동조합원에 대해 사측이 복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경북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A씨가 속한 노동조합은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파업을 벌였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유예~약식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경북대병원은 자체 인사규정을 근거로 A씨에게 휴직을 명령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뒤 복직 신청을 했으나 거절됐고,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야 복직됐다.
A씨는 경북대병원이 복직을 거부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이 밖에 감봉에서 정직에 이르는 징계를 받은 다른 노조원 5명도 병원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에 참여했다.
1심은 "A씨는 1심 유죄 판결과 동시에 구속돼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돼 휴직사유가 발생했다"며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되긴 했으나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잠정적인 석방에 불과해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A씨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다른 5명에 관해선 "경미한 사건임에도 무거운 정직 내지 감봉 처분을 받아, 과거 선례에 비춰 형평에 어긋나고 더 무거운 징계 처분을 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A씨만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경북대병원이 A씨의 보석 석방 이후에는 복직 신청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2월 형사사건으로 인해 구속됨으로써 경북대병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했다"면서 "그러나 2017년 4월 석방된 이후에는 휴직명령의 사유가 소멸했으므로 지체 없이 복직을 명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A씨가 석방된 이후에도 보석이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경북대병원에 근로를 제공하는 게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구속된 기간을 제외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부터 복직이 거부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 얼마인지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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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