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친딸 성폭행 혐의 HIV 감염 30대 친부, 친권 박탈

 8세 친딸을 수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30대 친부의 친권이 박탈됐다.



2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구가정법원은 A(39)씨에 대한 검찰의 친권상실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심문기일에 수사 검사가 직접 출석해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한 친권 박탈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HIV에 감염된 상태에서 당시 8세인 친딸을 위력으로 3회에 걸쳐 강음하는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HIV 전파 매개 행위 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신속한 친권 박탈 필요성에 친권상실을 청구한 바 있다.

신속한 친권 박탈을 위해 피해자들의 현재 상태 및 보호자 의사를 확인했고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연계해 수사 단계에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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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