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밀린 강윤성 재판 재개…구속기한은 내달 만료

24일 공판준비기일 진행…국참 기일 정해야
강윤성 코로나 확진으로 선고 한번 미뤄져
"배심원 객관적 판단 받고 싶다" 국참 요청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강윤성(57)의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24일 다시 열린다. 이날 강윤성의 1심 선고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이날 살인 및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이미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강윤성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예정했던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일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강윤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최근 인사 이동으로 새로이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 날짜를 다시 정할 예정이다. 강윤성의 구속기간과 기소 시점을 고려해 재판 기일은 내달 안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법원은 지난해 8월31일 강윤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같은 해 9월24일 강윤성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법원이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열면 되기 때문에 3월24일 전에는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강윤성은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596만원 상당의 아이폰 4대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팔고,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찰 유치장에서 모포를 교체해 달라며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강윤성은 처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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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