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시민단체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오전 11시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사세행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관련 비용 3300만원을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김모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세행은 "오 시장 측에서도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인정했다. 아울러 김씨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명씨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33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부받았다"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세행은 명씨가 경북 지역 사업가인 조씨에게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인사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했고, 조씨 아들 인사 관련 청탁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회계담당자 출신 강혜경씨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소장 증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경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안동 지역을 방문하면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이 때 명씨는 안동 지역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2억원(조씨의 돈 1억원 포함)을 빌렸으며 이 중 3000만원은 이 대표 강연료로 지급했고, 7000만원은 김씨에게 상환했다. 조씨로부터 받은 돈 1억원은 조씨 아들에 대한 인사 청탁 대가로 면제받았다는 주장이다.
이후 조씨 아들은 대통령직 인수위 실무위원에 임명됐고, 올해부터는 대통령실 6급 행정직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공직자의 자리에서 자신과 특수관계인 명씨로부터 직무연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명씨에 대해서도 "조씨와 공모해 조씨 아들 인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윤 대통령에게 했으므로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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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