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열려
변호인 "녹음 이후 전달과정 확인해야…'기획 고발' 의심"
검찰 "당사자 부를 이유 없어…'생성자 색출' 아닌가" 반격
"이 사건이 허위사실 공표로까지 이어진 것이 혹시 '기획'이 된 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정동영 의원 변호인)
"굳이 녹음자를 부르지 않고도 증거 확인이 가능한데 꼭 증인신문을 하려는 건 녹음자를 '색출'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검사)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25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에 대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정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일종의 기획은 아닌지 의심했고, 검찰은 증인신문을 고집하는 것이 일종의 '색출' 의도라며 받아쳤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담겨있는 녹음본 및 영상 파일이 정확한 원본인지, 누가 녹음·녹화했는지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역시 정 의원 측은 "정 의원이 시무·종무식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은 물론, 기자회견 당시의 녹음·녹화 파일에 대해서 누가 이를 녹음·녹화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저희 피고인 측은 시무·종무식 자리에서 녹음된 것을 시작으로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질문하기까지 한 과정, 또 이것이 허위사실공표로 이어진 것이 '기획이 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 능력에 대해 부동의하는 변호인 측에게 "녹음을 한 당사자를 색출하려는 의도는 아닌가"라며 반격했다.
앞서 검찰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과 관해 당시 시무식 진행 회사의 간부 등이 연루돼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녹음 파일을 보관한 직원 개인의 신분을 공개할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시무·종무식에서 얘기한 것은 누군가의 질문과 의도에 의한 게 아닌 본인이 직접 발언한 것일 뿐"이라며 "굳이 녹음자를 불러 증언하려는 절차를 갖는 건 녹음 파일 생성자를 색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녹음 파일에 대한 음성 감정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 편집, 조작 등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며 "증거 인정 여부는 이 감정 결과와 파일 간 해시값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굳이 녹음 당사자를 불러 증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해야 하지만, 검찰 측의 의견처럼 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하겠다"며 "검찰은 감정서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은 이를 검토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며 중재했다.
정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월16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1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직원 업무교육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구민 약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1월9일 직원 업무교육 및 시무식 행사에 재차 참석, 마이크를 이용해 자신의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3월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맞지 않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를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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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