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은 인도산 탈모치료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밀수입해 불법판매(관세법 등 위반)한 혐의로 밀수업자 A(34)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한 탈모치료제와 발기부전 치료제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1만5000여점(15억 상당)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께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합법적인 해외직구 의약품 구매대행업자인 것처럼 광고한 뒤 밀수한 의약품을 국내산 보다 80% 낮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된 약사법은 오는 7월 21일부터 불법 의약품 판매자로부터 무허가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해서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해외직구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무허가 의약품 밀수입 및 불법판매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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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