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지방선거 신문기사 다량 배포 유권자 고발

특정 후보에 불리한 신문기사 1200부 배포 혐의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신문 기사를 다량 배포한 선거구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1200여 부를 기존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고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등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철저한 조사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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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