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서 돌아간다면 처벌 받겠다"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의용군을 구성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 전 대위는 군 재직 당시 과거 소말리아 해역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했으며, 웹예능 '가짜사나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수송기 사진과 함께 '우크라이나 대사관 오피셜: 최초 대한민국 의용군 'ROKSEAL' 우크라이나로 출국'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앞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하지만 우리가 처벌받는다고 현재 가진 기술과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식한 사람들은 보안을 이해 못하겠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우리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근 전 대위는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 받겠다"라며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고, 이날 러시아와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 가운데 최고 단계로,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다. 따라서 허가 없이 들어가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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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포츠 / 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