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구입해주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 가담…영장 신청 방침
아파트 폐쇄회로(CC)TV, 아내 진술 등 통해 가담 여부 확인
전북 전주에서 임신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40대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남편은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임신을 하자 아이를 지울 것을 강요하며 낙태약을 직접 구매해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영아 살해 혐의로 아내 B(20대)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임신 32주만에 태어난 남자 아기를 변기물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매, 아내에게 복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을 먹고 3~4일 후 복통을 느낀 B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조기 출산했다.
B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얼마 후 숨졌다.
당시 병원에 도착해 응급조처를 받은 아이는 자발적으로 호흡을 시작했지만, 이들 부부는 연명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에 수상함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당초 B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이미 숨져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을 비롯해 의사 소견 및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B씨를 지속해서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B씨는 지난해 말께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들키고 병원을 찾았으나 낙태 가능 시기(임신 주수)가 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은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아파트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위치 추적, 아내의 진술 등을 통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애초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으나 갑자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남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감경 사유인 영아살해죄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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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