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도 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 해산명령 신청 각하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천화동인 4호 해산신청 각하 이어

경기 성남시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1~3호를 해산해야 한다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부장판사 박남준)는 성남시민 A씨 등 6명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상대로 낸 회사해산명령신청을 14일 각하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성남시민들이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낸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재차 각하 결정이 나온 것이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즉, 성남시민들이 천화동인 의 해산을 구할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신청인 측 대리인 이호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4호, 6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각각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에 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상법 제176조 제1항 제1호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일 때’를 회사 해산명령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면서 "사건 회사인 화천대유는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닌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라는 형식을 이용한 것이 명백해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 회사해산명령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만큼 남은 천화동인 6호 사안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도 비슷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당시 "상법에 의해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해산명령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의 근거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이 변호사는 "직권으로 회사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이 형식적 기계적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회사 해산 명령 신청의 주체인 검찰 역시 소극적으로 범죄자들의 수익을 정당화해 준 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직접 이해관계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나서야 한다"면서 "성남도개공이 당사자였다면 해산결정이 나왔을 것이다. 지금 (성남도개공의) 행위는 명백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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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