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택시 기사의 어깨 부분을 지속적으로 만진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이달 초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운전석에 앉은 60대 택시기사 B씨의 어깨 부분을 여러 차례 쓸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함 가림막 아래로 손을 넣어 신체 접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은 없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객관적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했을 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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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