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접수…4월1일까지

방문신청은 4월4일~5월31일 읍·면·동서 진행

전남 나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접수받는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비대면 접수 방식은 오는 4월 1일까지 운영하며, 이후부터 접수 마감일인 5월 31일까지는 각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비대면 신청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안내문자 확인 후 링크 클릭'→'성명·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신청인·농지정보 확인 후 신청서 제출' 등 총 4단계로 이뤄진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기존 쌀 중심의 농정 전환과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해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만 해당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 연 3700만원 이상', '농지면적 1000㎡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연도 대비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 무단 점유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화학비료 사용기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공익증진 교육이수 등 17가지 이행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문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 직불제 상담 콜센터(1644-87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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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