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오수 사퇴 압박은 직권남용"...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

"당선되자 자진 사퇴 압박…내로남불"

시민단체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당선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대한민국 법률은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검찰총장의 경우 그 임기를 법률로 보장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와는 정반대로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 압박을 가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윤 당선인 스스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임기가 반 이상이나 남은 김 총장을 자신의 최측근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등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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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