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전투표 논란' 노정희 선관위원장 고발건 경찰로 이송

시민단체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고발
중앙지검, 서울경찰청으로 고발 사건 이송
노 위원장 "책임 회피 않을 것"…사퇴 거부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여러 시민단체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노 위원장 사건을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이번에 검찰이 경찰로 이송한 관련 고발건은 총 5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6~7일에 걸쳐 노 위원장 등을 대검찰청(대검)에 고발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8일 해당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비슷한 무렵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역시 노 위원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실시된 제20대 대선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관리가 부실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종이박스, 쇼핑백 등 투표용지를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해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중앙선관위가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때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해 불신을 일으켰다며 경악스러운 선거부실이라고 주장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노 위원장은 전날 오후 직원들에게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국민께 불편과 실망을 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저는 어느 때든지 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며 안팎에서 제기되는 자진사퇴 압박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논란과 관련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지난 7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