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 발언' 차명진, 손해배상 불복 재심 최종 각하

차명진 "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입원시켜"
"경솔한 공격…7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차명진 재심 청구…1·2심서 모두 각하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차 전 의원이 이 전 후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차 전 의원은 이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을 근거로 본안 사건 재판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 2014년 10월 한 판교테크노벨리축제 환풍구 추락사고를 주제로 하는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에 출연해 '(이 전 후보가)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이 전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이후 이 전 후보 측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1심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차 전 의원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배상 판결이 확정되자 차 전 의원 측은 이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반대의견 중에 자신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 전 후보는 보건소장 등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였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했다고 재심을 주장했지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