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결과 발표
국회의원 등 공직자 327명 검찰로 넘겨
전·현직 LH 임직원 61명 송치…10명 구속
농지 투기 의혹이 최다…1506억 보전 조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범죄 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수사를 주도한 경찰은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해 4000여명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1671건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1057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또는 불입건 결정했으며, 773명은 입건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신분별로 보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 658명을 수사해 327명을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공직자 친·인척 215명을 수사해 97명을 검찰에 넘겼다.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전·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총 33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6명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6명은 본인이 아닌 친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된 가족 8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국회의원 21명 중 16명은 무혐의, 5명은 공소시효 경과로 결론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국회의원 수사에서 정치적 고려는 없었고,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 등을 통해 본인과 가족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했다"며 "다만 단순 의혹으로만 고발되거나 접수 단계부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치된 국회의원 6인은 정찬민·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경우 용인시장 재직 시절 건설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유일하게 구속됐다.
김경협 의원은 부천 역곡동 땅 매입 미신고 혐의를, 김승수 의원은 경북 상주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의뢰된 한무경 의원은 해당 혐의는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강기윤 의원은 과수원 토지보상금을 과다 지급받았다는 혐의를 받고있고, 배준영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전국적인 부동산 범죄 단속의 계기가 된 전·현직 LH 임직원은 총 98명이 수사를 받았고, 61명이 송치됐다. 10명은 구속됐다.
투기 유형별 송치 사건은 농지 투기 의혹이 1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투기 602건, 기획 부동산 531건, 불법 용도변경 517건, 불법 전매 348건, 명의신탁 338건, 내부정보 부정이용 209건, 불법 중개 126건, 금품 수수 27건, 기타 347건이다.
경찰은 부동산 범죄 수익 총 1506억6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유형별로 보면 내부정보 이용 의혹 관련 수익이 1192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부동산(257억8000만원), 금품수수(31억6000만원), 기타(24억4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송영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수사본부에서 처리한 중요사건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금일부로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한다"며 "투기 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주도의 부동산 범죄 합동 수사본부가 출범한 것은 지난해 3월10일이다. 지난해 초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사회 곳곳에서 유사한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남구준 국수본부장에게 정부 차원의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대상은 투기 의혹을 넘어 부동산 범죄 전반으로 확대됐고 무려 1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됐다.
남 본부장은 "성과와 관련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알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내부정보 이용 불법행위, 기획부동산 등을 집중 수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았지만 고질적 범죄를 밝혀내 의미가 있다"며 "2기 신도시 특별단속은 검거 인원이 1만명이 넘지만 공직자 27명에 일반인이 다수였다. 2기 때보다 (검거한) 공직자가 24배 더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수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투기 혐의로 송치한 일부 LH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즉시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무죄판결 취지는 다수 범죄 혐의 중 일부 혐의에 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수사 당시 피의자들에게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진술 임의성도 확보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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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