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의사 반해 마스터키로 객실 문 열고 들어간 것은 영장주의 위반"
"이 같은 상황서 음주측정 이뤄졌다면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될 수 없어"
"이는 수사기관 위법한 상태 이용해 증거 수집하는 등 행위 억제 위한 것"
법원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한 증거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집됐다고 판단, 무죄 판결을 내렸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1시 10분께 대전 서구에서 유성구의 한 도로까지 약 7.9㎞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운전 후 한 숙박업소에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 측정을 위해 A씨가 있는 객실로 찾아갔다.
경찰이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은 숙박업소 관계자로부터 마스터키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간 뒤 A씨를 주차장으로 데려가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거에 대해 압수 및 수색할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 사건 경우 A씨가 점유하고 있는 객실에 A씨 의사에 반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임의수사 단계를 넘어선 강제수사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운전 후부터 음주측정까지 약 30분 이상이 지나 범죄 실행 직후거나 긴급체포 요건이 아니라고 봤다.
이 판사는 “경찰관이 영장 없이 숙박업소 관계자로부터 받은 마스터키로 A씨가 점유하는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측정이 이뤄졌다면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에 의해 획득된 것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상태를 이용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A씨가 동의했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라며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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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