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후 택시서 여직원 성추행' 50대 공무원에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회식 후 택시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 공무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시 모 구청 공무원 A(51)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추행해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의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복용하던 약물과 과음의 복합작용으로 당시 기억을 잃게 돼 의도적으로 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해 매일 밤 자책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11시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 집 앞에 있던 그의 남자친구 C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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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