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한 지났는데 열흘 만에 환급
역삼세무서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양도소득세 131억원을 부당 환급해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역삼세무서는 경정청구(과다 납부 세액을 바로 잡아달란 요청) 기한이 지났는데도 환급 결정을 내렸다.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A사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2013년 초 양도소득세 159억원을 납부했다.
이후 2018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은 해당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1년 6월 상장돼 '주식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 전 회장에게 증여세 622억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같은달 20일 선 전 회장은 증여세 부과로 인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이 높아졌으니 기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131억원을 돌려달라고 역삼세무서에 경정청구를 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을 웃돌 때 그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취득가액이 늘어 차액이 줄었으니 그만큼 세금을 환급해달란 주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같은 경정청구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다.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후 예측하기 어려운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뤄지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선 전 회장 사례에서 5년의 경정청구 기한(2018년 5월31일)은 이미 지난 상태였다.
선 전 회장이 경정청구 근거로 주장한 증여세 부과도 확정되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선 전 회장은 경정청구 8일 뒤 서울청에 증여세 처분 관련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며 증여세 불복 소송은 2심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처럼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역삼세무서 B씨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팀장에게 보고했다. 팀장도 그대로 결재해 결국 경정청구 열흘 만인 2018년 8월30일 양도소득세 131억원의 환급이 결정됐다.
감사원은 "경정청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B씨와 팀장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도록 징계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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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