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양경찰청, 해상 음주 상태 예인선 운항 60대 선장 검거

중부해양경찰청은 인천 옹진군 하공경도 남쪽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하던 60대 선장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지난 29일 오후 8시 35분께 인천시 옹진군 해상에서 운항하는 예인선이 관제사의 무선 호출에도 계속 응하지 않고 운항 항로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선박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중부해양경찰청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예인선 선장 A(68·남)씨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저녁 8시 40분께 통화가 연결됐다.

그러나, 휴대전화로 연결된 A씨가 관제사와 통화 중에 계속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음주운항을 의심하고, 인근에서 경비 중인 평택해양경찰서 경비정 출동을 요청했다.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요청을 받은 평택해양경찰서 P108정은 이날 오후 9시 9분께 인천시 옹진군 하공경도 남쪽 해상에서 예인선을 붙잡아 검문검색과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평택해양경찰서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81%로 현행법 상 면허취소 수치였다.

A의 혈중알콜농도는 기준치인 0.03%를 훨씬 넘어 현행법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부해양경찰청은 A씨가 몰던 선박을 다른 예인선 2척을 동원해 30일 오전 3시 31분께 충남 서산시 대산항으로 이동 조치하고 A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부지운 센터장은 “A씨가 운항하던 22t 예인선이 항로가 일정하지 않고, 관제사와의 통화에서도 계속 횡설수설했다”며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의 면밀한 감시와 일선 해양경찰서 경비함정의 신속한 조치로 음주운항을 적발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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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