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국회토론회 참석, 법령개정 역설
자치경찰은 지역특색에 맞는 주민맞춤형 서비스 제공해야
자치경찰법 제정 등 자치경찰제 실현 위한 5가지 방안 제시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가 국회서 개최된 가운데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목소리가 커졌다.
3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송하진)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송하진 협의회장(전북지사)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정책적·입법적 개선 필요성을 청취했다.
이형규 위원장과 전북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는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면 시행됐으나, 법적·제도적 문제로 지역현장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한계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날 행사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위원장 등의 개회사 및 축사에 이어 기조강연 그리고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이형규 위원장은 “우선 현행 자치경찰제는 정책(일)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조직(사람)이 유명무실하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돈)이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경찰법’ 제4조 제1항에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라고 범위만 명시돼 있을 뿐 자치경찰의 목표, 개념, 기능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 행정 절차상·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형규 위원장은 그러면서 진정한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을 위한 5가지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자치사무’로 명시하고,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자치경찰의 취지·개념·기능을 명확화하고, 자경찰의 조직, 인사, 예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직’과 ‘자치경찰직’으로 분류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역할 강화 필요 ▲자치경찰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 ▲지역주민의 참여를 고취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을 주관한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분권의 역할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핵심축으로서 지방자치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며 “자치경찰제가 더욱 발전하고 모두가 필요로 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의 깊이 있고 실질적인 의견을 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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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