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경찰들에게 승진 대가 금품요구한 현직 경감, 검찰 송치

경기남부경찰청은 승진 인사를 빌미로 후배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A경감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1월 자신과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B경장과 C경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첩보를 인지하고 A경감을 직위해제한 뒤 A경감이 요구한 금액과 실제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감찰을 벌였다.

조사 결과, B경장과 C경장은 A경감의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A경감이 이들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요구한 것만으로도 혐의 적용이 가능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긴 만큼 감찰도 조만간 마무리짓고 A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