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이은해·조현수 외 공범 1명 더 있다

보험금 편취를 위해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남성에 대해 검찰이 공개수배를 내린 가운데 공범이 1명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 이외에 이들의 지인 A(30대)씨도 살인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B(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B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고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씨와 조씨를 공개수배 할 당시 A씨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들어갔을 당시 이씨와 조씨 등과 함께 보험금을 노리고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020년 12월 이씨와 조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 A씨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곡에서 B씨가 숨질 당시 A씨도 현장에서 다이빙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며 “A씨에게도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공범 존재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내연관계로 알려진 이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해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7년 8월 가입한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4시간 전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미수 혐의를 적용받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인천지검은 지난해 2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3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하루 뒤인 2차 조사를 앞두고 이들은 점적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이들을 지명수배하고 추적하고 있으나 3개월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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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