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브로커와 공모, 85억 부당이익 취득
자회사에 정상 대여해준 것처럼 허위공시
남부지검 "일반 주주들 막대한 피해 입어"
M&A(인수합병) 브로커와 공모해 경영권을 양도하며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손실을 끼친 코스닥 전 상장사 대표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A(60)씨와 M&A 브로커 B씨(63)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A씨가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로 있는 C사의 유상증자대금 256억원 중 125억8000만원을 자회사에 정상적으로 대여해 준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실제로는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빼돌린 금액으로 B씨가 대표로 있는 D사를 인수했고, 뒤이어 A씨가 보유하고 있던 C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D사에 양도했다. A씨는 이를 통해 8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회수가능성 검토나 담보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C사의 자금 141억8000만원을 페이퍼컴퍼니 E사에 대여하고, 56억원을 투자조합에 출자해 C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2월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C사 주식 8만4000주를 매도해 1억2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도 검찰은 보고있다.
아울러 B씨는 E사의 자금 8억5000만원, D사의 자금 8억9000만원을 임의 사용하고 C사의 발행 전환사채를 실제가치보다 높은 25억원에 인수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남부지검은 C사와 D사 모두 코스닥 상장사였지만 각각 2020년 4월, 2018년 상장 폐지됐다며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일반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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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