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긴급회의…우리銀 회계법인 감리 작업 돌입

정은보 원장 주재 부원장·부원장보 긴급회의 소집해
우리은행 수시검사 이어 '회계법인 감리' 실시하기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태와 관련해 내부 긴급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금감원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우리은행 횡령 사태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긴급회의에는 정 원장과 함께 김종민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김동회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이준수 은행담당 부원장보, 장석일 회계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우리은행 횡령 사태와 관련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룬 뒤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이어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검토해 현장에 직원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감리 전 자료조사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회계법인에 직원들을 보내는 작업"이라며 "감사보고서 감리를 통해 감사를 적절하게 했는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보고서 감리란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할 때 회계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따졌는지 등을 금융당국이 살피는 '회계법인 검사'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이 실시하는 감리는 재무제표 감리, 감사보고서 감리, 품질관리 감리로 분류된다. 이중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는 감사보고서 감리와 품질관리 감리다. 재무제표 감리는 회계부정과 같이 분식 회계 여부를 파악하는 감리이다.

횡령이 최근 드러나며 우리은행 재무제표가 변경되지 않았고 은행의 자산 대비 큰 금액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당장 재무제표 감리에 나서기 어려워 감사인 감리를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회계법인 감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에서 시재가 확실히 존재하느냐, 재고자산이 존재하느냐를 꼭 봐야 한다"며 "어떤 이유로 그것들이 조사가 잘 안됐는지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횡령 기간 동안 우리은행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안진회계법인이다. 안진은 2012~2018년 우리은행 외부감사를 맡았다. 이 기간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여년간 회사자금 600억원가량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적했다가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전날 금감원은 횡령 파문이 일자 곧바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우선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어떤 계좌에서, 몇 번에 걸쳐, 어디로 송금됐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