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
"추경 즉시 소상공인 지원, 금융패키지 신설"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하한액 인상"
오는 10월부터 채무조정, 맞춤형 특례
추경 예산 통과 일정에 따라 조기시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방역지원금 600만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오는 10월에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민생경제 부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가 발표한 맞춤형 현금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손실 규모를 추계한 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추경 통과 즉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약 551만개사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2020년부터 지난해 입은 손실 규모는 약 54조원으로 추산된다.
인수위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손실보상제 강화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운영 시, 현재 90% 수준인 보정률을 상향하고, 6월에는 현행 50만원인 하한액도 인상한다. 보정률이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영업이익 감소분을 전부 보상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로 개편하고, 하한액 인상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기존) 손실보상만으로 부족하다. 손실보상이 작년 3, 4분기 때는 추정 손실의 80%를 지급했다. 4분기는 추정 손실의 90%를 지급했다"며 "이제 (올해) 1분기에 대해서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 실제로 100%를 드리겠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퍼진 2년치에 대해 온전한 보상을 할 수 있다"며 "현금 지원뿐 아니라 금융 구조 패키지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게 전체적 내용"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에 이어 4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도 신설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가중, 대출 부실화 위험이 증가한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는 그간 누적된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연장 결정한 상태다.
이후 10월부터는 ▲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등이 추진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통과 일정에 따라 조기시행도 가능하다.
여기서 채무조정을 시행할 때 은행권의 채무조정 이후 추가적으로 정부 개입이 필요하면 일부 정부 지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비은행권 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이를 통해 인수위는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 해결, 대출 부실화 위험 완화, 금융접근성 제고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성장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수위는 세부 실천과제를 새정부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업무보고를 할 때도 역점과제로 추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항은 추경,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대출 만기연장 등 조치를 9월 이후 재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사실 9월까지 연장했지만 그 부분도 고민이 된다"며 "9월 만기 오기 전에 여러 방법을 통해 자립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한 '배드뱅크' 개념을 적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대출 프로그램 연장은 만기유예에 관해서 말했는데 아마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핵심과제로는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가 있다. 인수위는 크게 공제 확대, 납세기한 연장, 지방세 혜택 병행 등을 고려 중이다. 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5%포인트 상향, 선결제시 세액공제 재추진·공제율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공약을 올해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오는 8월부터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은 즉시 시행 가능하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는 추경 전까지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반쪽자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단장은 "추경을 제출하게 되면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어서 국회 심의를 받는다. 출범하자마자 국회에 내겠다"며 "손실추계와 지원틀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액수나 얼마나 지원할지를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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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