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부부 자택, 일괄공매 문제없다"…항소심도 패소

2018년 기소되면서 논현동 사저 동결
캠코 입찰진행…MB측 "공매처분 무효"
행정소송 1심에 이어 2심서도 패소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 혐의 유죄 확정판결 후 논현동 사저 등이 일괄적으로 공매 처분된 것은 무효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4월 구속기소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후 대법원은 2020년 10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캠코는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의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2619만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한 뒤 인터넷에 입찰 및 개찰 일정을 공고했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입찰은 지난해 6월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이 사이에 1명이 111억5600만원으로 입찰했고, 같은 해 7월1일자로 입찰금액대로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과 김씨 측은 '캠코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건물 중 1/2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다.

이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일괄해 공매 절차를 진행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족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1심은 "매각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곧바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매각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여기에 항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모두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진행된 항소심은 해당 집행정지 사건의 본안 소송으로,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매각결정 취소 소송은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 1심 재판부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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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