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대전 일평균 2.81건 신고…전보다 4배↑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등 직접적 접근행위 63.5%

대전 지역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2.8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총 5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2.81건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하루 평균 신고 건수인 0.75건보다 약 4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540건의 신고 중 130건을 사건으로 접수해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잠정조치로 유치장에 유치했으며 총 71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행위 유형별로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등 직접적 접근행위가 63.5%였고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보내는 등 간접적인 접근행위가 36.5%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최근 계절 변화, 거리두기 완화로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동안 직접적 접근행위 비중은 77.9%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58명의 피해자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했다.

특히 경찰은 스토킹범죄 신고 접수 시 위험성을 판단,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된 신고 이력, 동종 범죄 이력이 있는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유치장 유치인 잠정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가해자 분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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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