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부패 정치인-공직자 처벌 어렵게 해...국민피해 명확"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 생각하지 않는 법"
조수진 헌법 영장청구권 언급에 "규정" 답변
오전부터 '검수완박' 관련 민주당과 대립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공포가 됐다'며 후보자 견해를 묻자 "그 과정에서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쓰지 않는 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입법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조 의원이 '우리나라 헌법에서 영장청구권을 구체화해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자 "규정되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범죄를 방지하는 것의 이익을 받게 되는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안을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오전 모두발언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 검수완박이라고 폄하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며 "싸우자는 것 아니냐. 취소하지 않으면 청문회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검수완박은 법률용어도 아니다. 현재 통과된 법률과도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뜻을 (국힘 간사에)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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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