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뇌물 혐의액 늘어…檢, "2억→5억" 공소장 변경

각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뇌물 받은 혐의
변호인 "혐의 부인…구체적 의견 추후 진술"
검찰 "3억여원 뇌물 추가"…법원 변경 허가
변호인 "공소시효 때문인가…편법적 기소"

세무사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이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액에 3억여원을 추가했고, 이에 변호인들은 편법이라고 반발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추가 혐의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약 8년간 세무사 A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2011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육류도매업자 B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챙기는 등 2억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서장이 A씨에게 받은 뇌물액 1억6000여만원에 3억2900여만원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금액은 5억3200여만원이 됐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우선 허가하기로 결정했고, 변호인은 "공소시효 문제로 보이는데 편법기소"라고 주장했다. 추가기소했어야 하는 사안인데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를 추가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사건은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들은 포괄일죄(여러 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해 죄수가 1개가 되는 것)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1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변호인들이 쟁점 정리 등을 위해 공판기일이 아닌 준비기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2012년 육류가공업자 뇌물 의혹이 제기되자 윤 전 서장은 외국으로 도피했고 이듬해 검거됐다. 하지만 검찰은 2015년 2월 불기소 처분했고, 이 당시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윤 전 서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당시 수사를 무마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을 받았었다.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윤 전 서장 등을 고발하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윤 전 서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고,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윤 대통령은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별건으로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당국 청탁 등의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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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