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받는 지정폐기물…화학물관리법 적용 없앤다

환경장관, 규제현안 첫 행보로 화학·폐기물 중복규제 개선
장관 주재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 매달 개최…9일 첫 회의

앞으로 지정폐기물 취급 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한 자리에서 '화관법) 및 폐기물관리법(폐관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지정폐기물 처리 업계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 받는다며 관련 규제를 해소해줄 것을 줄곧 건의해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와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정기 검사, 기술 인력, 안전 교육, 시설·취급 기준, 영업 허가 등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단, 폐기물 처리 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거나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이같은 법 개정을 추진하되, 개정 전이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중복 규제를 풀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장·차관이 직접 환경 규제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도 매달 열어 환경 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한다. 첫 회의에서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의 구성·운영 계획과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 규제 개선 산업계 핫라인 구축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탄소중립 등 환경 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며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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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