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장영수 전북 장수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사기 혐의로 장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군수는 2016년 농지를 매수해 농업 활동을 할 것처럼 속여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을 1억5000만원가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특정인에게 청원경찰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승진을 대가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었으나 이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장 군수는 이번 6·1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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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