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 투자한뒤 1억 상환요청하자 범행
엄지에 인주 묻혀 위조 주식계약서에 지장 찍어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의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밭에 파묻어 유기한 40대 여성이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시신의 손을 꺼내 지장을 찍는 엽기적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경남 양산시의 한 밭에서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공동 투자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투자금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고, B씨는 A씨에게 상환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고, 범행 다음 날 B씨의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식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B씨의 시신을 파묻은 밭으로 다시 찾아가 시신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위조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A씨의 조력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공범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A씨만 재판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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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