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대리인, 첫 회의 참석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협의할 민관협의체가 다음달 4일 출범할 계획이다.
29일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첫 회의를 앞두고 피해자 단체 측의 참석을 요청했다.
다만 피해 당사자들이 아닌 피해자 측 대리인이 첫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징용 배상 해법으로는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차후에 일본 측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안 등이 언급된다.
당초 민관협의회는 이달 중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협의회 구성원 일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출범이 일주일 정도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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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