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1126g 밀수하려던 택배기사 적발…고객 개인정보 도용

미국의 친척 통해 다량의 대마초 밀수
인형 속에 숨겨 국제 우편으로 받기로
택배 직접 수령 않는 수취인 골라 악용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운송장 정보 보내
10개 마약 중 8개 적발…2개 CBP에 적발

미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 다량의 대마초를 밀수한 30대 택배기사가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A씨가 국내에 밀수하려던 대마 양은 3200만원에 해당하는 많은 양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사촌동생을 통해 대마초 1126g을 인형 속에 숨겨 국제 우편물로 국내로 밀수입하려던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16일과 17일 양일간 미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 대마초가 담긴 우편물 10개를 받기로 했다.

택배기사인 A씨는 과거 자신이 배송했던 지역 중 수취인이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않는 곳만 골라 해당 수취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의 운송장 정보를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보냈다. A씨는 마약 밀수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악용한 것이다.

A씨는 미국에서 해당 수취인 정보로 보내진 국제 우편물은 주변 택배 기사들에게 국제 우편물이 도착하면 자신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이에 세관은 마약이 담긴 국제우편물이 도착한 우체국에서 해당 우편물을 찾으려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한 대마초가 담긴 10개의 국제우편물 중 8개를 적발하고 나머지 2개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공조를 요청해 미국 현지에서 적발했다.

A씨는 세관 조사에서 미국에 있는 사촌 동생이 마약을 보내오면 건당 얼마씩을 받고 다른 사람에 보내려 했다며 최종 수취인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세관은 미국에 있는 A씨의 사촌 동생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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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