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정도 등 고려하면 죄질 가볍지 않아, 합의도 안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31일 오전8시25분께 경기도 내 한 점멸신호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피해자 B양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역과(바퀴로 밟은 채 지나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양은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도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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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