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여친 폭행해 사망케한 혐의
1심 "일반적 교제살인과 달라" 징역 7년
2심 "미필적 살해 고의…상해치사 인정"
유족 측 "살인죄 적용 안돼 마음 아프다"
교제하던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유족 측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유리벽으로 10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받고 손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결과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머리에 간접적으로나마 충격을 준다면 사망 등 결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은 일반인 시각에서도 예측가능했다"며 "예견 가능성도 인정돼 포괄해 상해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폭행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함부로 끌고다니면서 머리를 떨어뜨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리하다"며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위로를 위해 적극 노력하지도 않았고, 당심에서도 죄책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적 스토킹 범죄와 상황이 다르고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추정할 증거가 없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 직후 유족 측은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 재판부가 법의학자 등의 증언을 들어줘 아이가 왜 사망했는지 밝혀졌다"면서도 "살인죄 적용을 안 해준 경찰과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살인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시 한번 받고자 한다"며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진실되게 바라봐서 살인죄를 적용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황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황씨와 오피스텔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렸고, 자리를 뜨려는 자신을 황씨가 쫓아와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벽으로 세게 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은 황씨에게 폭행을 계속 행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4차례의 폭행이 이뤄졌고, 황씨는 지주막하 출혈로 숨졌다.
이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황씨에 대해 적절한 구급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주의하게 이동시켜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씨가 범행 직전 다툼을 피하고자 오피스텔에서 나가려고 했다가 자신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이씨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 의사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이른 것과 사인이 다르다"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이씨가 유족과 합의하거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력 행위로 인해 연인관계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원심에서 정한 징역 7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은 "황씨의 사인인 지주막하 출혈은 (폭행 뒤) 구호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해치사가 아닌 폭행치사로 의율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감형해야 한다고 맞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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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