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장사 힘들자 식당과 렌터카에 불 낸 60대 실형

재판부 "방화는 무고한 시민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방법 매우 위험하고 피해 클 것으로 예상돼 실형 선고 불가피"

코로나19로 식당 운영이 힘들어지자 자신의 식당과 렌터카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5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렌터카와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다.

당시 차량 내부에서는 번개탄 10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이에 점포 임대료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며 “피고인이 사업 실적이 좋지 않자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방화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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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