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소관, 국정원→靑안보실
"나포→퇴거·송환 등 변경 있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북한 선박에 대해 단순 사유인 경우 현장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하라는 방향의 대응 매뉴얼 개정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밝혔다.
14일 신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국가정보원 소관이던 '우리 관할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소관부서가 바뀌었다.
해당 매뉴얼은 2009년께 작성된 뒤 지속 발전하다가 2018년 10월 국정원에서 개정됐으며, 이후 국가안보실에서 2019년 11월 전면 개정을 거쳤다는 게 신 의원실 측 설명이다.
신 의원실은 해당 매뉴얼 핵심 내용에 '단순 사유로(기관 고장, 항로 착오 등) NLL 월선한 북한 선박은 현장 퇴거 또는 현지 송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또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조사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북한 인원이 저항하거나 기상악화 등으로 근접 검색이 곤란할 경우 주관기관(안보실)에 보고 후 국정원과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국가안보실에서 매뉴얼을 전면 개정한 배경으로는 2019년 6월15일 북한 목선 삼척항 무단입항 사건이 제시됐다. 이후 국가안보실 주관 아래 개정 작업이 착수됐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실은 "관련 회의 중 매뉴얼 정식 발간 이전까지는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또 나포가 '퇴거·송환'으로, 지역·중앙합동조사가 '현장 조사'로 변경됐다고 부연했다.
이런 지침은 2019년 7월27일 NLL 월선 선박에 대한 군 나포 조치에도 적용됐을 가능성을 신 의원실 측은 의심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합동참모본부 과장급 3~4명을 조사하면서 '왜 나포 했나', '왜 매뉴얼대로 안 했나'라는 추궁이 있었다고 신 의원실 측은 지적했다.
다만 소환 조사, 매뉴얼 준수 지시 등은 대부분 전화로 이뤄져 관련 기록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신 의원실 측 설명이다.
신 의원실 측은 "2019년 7월27일 북한 선박 나포는 청와대 안보실 주관 매뉴얼 개정 작업 이후 첫 NLL 월선 사례였다"며 "전 합참의장 등 소환조사는 이를 통해 군 작전 기강을 입맛대로 요리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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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