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돌려받기로 정치자금 받은 혐의
1·2심, 벌금 1000만원 선고…"민의 왜곡"
5년간 선거출마·공직자임용 제한 예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영상녹화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한 영상녹화물이 봉인되지 않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 성립을 확인하려면, 봉인돼 피의자의 서명이 이뤄진 영상녹화물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봉인이 안 돼 있더라도 영상녹화물의 조작을 방지한 수단 등이 있다면,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해 조작 여부를 조사해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 성립을 따져보면 된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봉인은 돼 있지 않았으나 조사를 받은 사람의 서명이 있었고, 라벨지가 훼손되지 않았으므로 조작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사의 모든 과정이 녹화되지 않았더라도 회유나 자백을 유도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4000만여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권력 유착을 야기해 민의를 왜곡하고 사회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00만여원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불법 정치자금 4000만여원 중 2000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건에서 지급된 돈이 홍 전 의원에게 지급된 정치자금이라고 볼 여러 정황이 보인다"며 1심에서 인정한 2000만여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그대로 유죄 판단했다.
반면 홍 전 의원이 박모씨로부터 받은 금원에 관해선 "과거 박씨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한 변상금 내지 보상금 성격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은 권력 유착을 야기해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 민주주의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인다. 이 같은 행위는 정치자금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결로 홍 전 의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국가공무원 등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됐다. 3선 의원이던 홍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컷오프(현역 공천배제)'된 뒤 "백의종군해 소명을 다하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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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