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고생 마약 투약 후 반신불수 상태인 것으로 조사돼
법원 "피해자 유인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점 비난 가능성 커"
여고생에게 마약을 제공해 투약케 하고 성매매를 시킨 남성이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을 그루밍, 즉 호감을 얻어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해 가출토록 한 뒤 동거하면서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일어나 오른쪽 반신불수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구치소에 수감돼있던 기간 다른 남성을 성추행(준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동거였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법정에서 정당하게 채택된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는 피해자 유혹하고, 부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킨 후 자신의 지배하에 오게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당시 17세 피해자를 유인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성매매를 하게 한 점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 피해자는 마약 투약으로 반신불수의 상태가 돼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미성년자 유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사안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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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