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원래 주인에게 반환 위해 보관했어야"…징역 6개월 선고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에 해당 안돼"
"비트코인은 법정통화로서 강제 통용력 없어 횡령죄 객체인 '재물'로 못 봐"
법원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7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당시 시가 8070만원의 약 6.6 비트코인을 이체받아 보관하지 않고 임의로 돈으로 환산하거나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비트코인이 이체됐을 경우 원래 주인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나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라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A씨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할 수 없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또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유체물이 아니며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하지 않고 법정 통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등을 토대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어 검찰에서 기소한 횡령죄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 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다”라며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 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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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