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범행 인정하며 대마 손 대지 않을 것 약속"
"일부 피고인은 크론병 고통 잊기 위해 시작한 점 등 고려"
다크웹을 통해 수년 동안 대마를 매수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7)씨 등 4명은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다른 C(26)씨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B씨 등 2명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뒤 다크웹을 통해 지정된 곳에 가져다 놓은 대마를 가져오는 ‘던지기’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20g의 대마를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다른 지인들과 돌아가며 수차례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7월부터 대마를 매수하기 시작한 A씨는 5년이 넘는 기간 총 56차례에 걸쳐 5293만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했고 B씨는 2016년 7월부터 약 3년 동안 19차례에 걸쳐 약 2500만원의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2016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48회에 걸쳐 총 4400만원가량의 대마를 주도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단순 흡연을 위해 대마를 매수했으며 영리 목적은 없으나 재범 위험성이 높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이 선고됐으며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이들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명령 등이 함께 이뤄졌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앓고 있는 크론병을 잊기 위해 대마를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A씨는 성인이 된 후 크론병 진단을 받고 고통을 대마가 덜어준다는 말을 믿어 의료전문가 처방 없이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했고 현재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을 위해 대마를 근절해야 하며 다시는 대마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