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발사주' 손준성 측 '공수처 압색 위법' 준항고 기각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는 이날 손 부장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처분에 관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15일 손 부장이 근무했던 대검찰청 옛 수사정보담당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2시간이 다 돼서야 손 부장 측 변호인에게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문의하는 등 압수수색 절차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손 부장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에도 같은 의혹으로 공수처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현직 검사의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와 달리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관해선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 측이 불복해 대법원 심리가 이뤄지는 중이다.

이 밖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과거 검찰 수사팀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문제를 제기하며 준항고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손 부장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영향을 미치기 위해 김 의원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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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