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폐수 취급 사업장 25곳 중 14곳 적발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전북지역 사업장의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환경청은 19일 관내 주요 산업단지 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사업장 25개를 점검한 결과 총 14개의 사업장에서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장마철 대비 하천 수질 보호를 위해 지난달 진행한 특별점검은 전 항목 수질 분석을 통해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여부 ▲허가(신고)되지 않은 물질 배출 여부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총 27건 중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무허가 또는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등의 인허가 위반이 15건(55.5%)을 차지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그동안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폐수를 공공 처리시설로 무단 유입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물질,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 등이 유입되면 처리시설 오염 부하 가중으로 폐수의 적정 처리가 어려워 인근 하천·호수 등의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북환경청은 설명했다.
전북환경청은 위반사항별 사용 중지와 같은 행정처분하고, 관할기관인 전북도에 과태료 조치를 요청했다. 벌금형과 같은 고발 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적발된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수질 오염물질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종별 맞춤형 교육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현 환경감시팀장은 "이번 점검이 단기간에 실시했음에도 적발 건수가 많았다"며 "공공수역의 수질 보호를 위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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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